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설비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 제조용 기계설비 제작을 의뢰받았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을 맡겨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업체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고 당해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법인 제3자와 거래에 대한 영세율적용 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246, 2003.08.09) 및 (서삼46015-10330, 2003.02.2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246, 2003.08.09
※ 서삼46015-10330, 2003.02.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1646, 2002.09.30
※ 서면3팀-190, 2005.02.07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제조자가 외국법인의 주문을 받아 제작한 물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외법인 제3자와 거래에 대한 영세율적용 여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246, 2003.08.09) 및 (서삼46015-10330, 2003.02.21)외 2건】를 참고.
※ 재소비46015-246, 2003.08.09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1646, 2002.09.30
※ 서면3팀-190, 2005.02.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330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 서삼46015-11646 콜서비스센터가 받는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 재소비46015-246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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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957 (<time datetime="2005-06-28">2005.06.28</time>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72)
- 원 제목
- 국내제조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국내업체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