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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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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계약에 따라 인도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계약에 따라 인도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한다. 대금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의 영세율과 공급시기.
회답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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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46 (2003.08.09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66)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