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콜서비스센터가 받는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46회신일 2003.10.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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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콜서비스센터가 받는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1

부가가치세 비과세 여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개인택시사업자 단체의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에게 받는 운영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비과세 여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에게 운영비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서비스관제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적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회원으로부터 받는 운영비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134, 1999.07.26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2134, 1999.07.26

※ 부가46015-1587, 2000.07.05

정제 정리

질의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에게 받는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회원에게 받는 운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46 (2003.10.21 회신), "콜서비스센터가 받는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78)
원 제목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 회원의 회비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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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