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8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 지급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상품권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 지급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시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본문(원문)

『상품권 발행자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시 사례[(재소비46015-120, 2002.05.02) 및 (제도46011-11710, 2001.06.2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120, 2002.05.02

※ 제도46011-11710, 2001.06.26

※ 서삼46015-10292, 2002.02.25

※ 부가46015-4561, 1999.11.11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관련 참고자료로 다음 질의회시 사례를 제시하였다.

· 재소비46015-120, 2002.05.02

· 제도46011-11710, 2001.06.26

· 서삼46015-10292, 2002.02.25

· 부가46015-4561, 1999.11.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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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839 (<time datetime="2005-06-16">2005.06.16</time> 회신),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64)
원 제목
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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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