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품권 발행수익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20회신일 2002.05.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권 발행수익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2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2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대가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 지급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대가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품권 발행자와 가맹사업자의 약정에 따라 발생한 상품권 발행수익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품권 가맹사업자는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뒤 상품권을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받는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본문(원문)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발행자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이 과세 대상인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품권 발행자와 상품권 가맹사업자의 약정에 따라 발생한 해당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이 경우 상품권 발행수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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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953 심판결정
    2014.05.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357 심판결정
    2014.05.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4169 심판결정
    2011.01.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서0864 심판결정
    2010.08.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0081 심판결정
    2006.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20 (2002.05.02 회신), "상품권 발행수익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09)
원 제목
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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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