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5.07.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상품권 발행수익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재소비46015-1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3팀-1021

상품권 발행수익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재소비46015-1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3팀-839

상품권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 지급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시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