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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5.07.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상품권 발행수익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재소비46015-1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3팀-1021
상품권 발행수익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재소비46015-1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3팀-839
상품권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 지급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시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