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품권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92회신일 2002.02.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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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5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인용된 사례는 상품권 매매업을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1-11710, 2001.06.26, 부가46015-3566, 2000.10.23 및 부가46015-4561, 1999.11.1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유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며, 이를 새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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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92 (2002.02.25 회신), "상품권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40)
원 제목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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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