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0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상품권 발행수익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재소비46015-1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 (재소비46015-120, 2002.05.02)를 참고 바람.

붙임 :

※ 재소비46015-120, 2002.05.02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발행수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재소비46015-120, 2002.05.02)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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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021 (<time datetime="2005-07-05">2005.07.05</time> 회신),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75)
원 제목
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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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