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례식장 문상객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3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례식장 문상객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면세 장의용역과 관련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소비46015-80, 서면3팀-994 및 부가46015-1827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였다. 해당 음식용역이 면세 장의용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장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과 관련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80, 1999.10.28.; 서면3팀-994, 2005.06.30)을 참고.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80, 1999.10.28

※ 서면3팀-994, 2005.06.30

※ 부가46015-1827, 2000.07.26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80, 1999.10.28. 및 서면3팀-994, 2005.06.30을 참고합니다.

2. 관련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5-80, 서면3팀-994 및 부가46015-1827을 안내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99 (<time datetime="2005-08-29">2005.08.29</time> 회신), "장례식장 문상객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19)
원 제목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