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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한 과일야채 스넥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여러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네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일과 야채에 세척·정선·세절 등 여러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575, 2003.10.09. 및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외 2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1575, 2003.10.09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 부가46015-4006, 2000.12.12
※ 부가46015-713, 1994.04.12
정제 정리
질의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회답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 및 다음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함.
· 서삼46015-11575, 2003.10.09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 부가46015-4006, 2000.12.12
· 부가46015-713, 1994.04.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6 비영리단체의 광고료 수입은 면세인가?
- 부가46015-4006 도배·장판공사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 부가46015-713 가공한 과일야채스넥은 면세 식료품인가?
- 서삼46015-11575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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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94 (<time datetime="2005-08-26">2005.08.26</time> 회신), "가공한 과일야채 스넥은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17)
- 원 제목
- 과일 등의 세척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의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