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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장판공사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의 도배·장판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의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의장공사업 등록과 국민주택 건설 과정의 용역 공급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0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4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도배ㆍ장판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도배ㆍ장판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면서 공급하는 도배·장판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도배·장판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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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06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도배·장판공사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85)
- 원 제목
- 도배ㆍ장판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