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차 가공한 채소와 양념을 기능성 포장재에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소가 주된 재화이고 별도 포장된 일회용 양념과 하나의 거래단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척·절단 등의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식용 채소를 주된 재화로 한다. 별도 포장된 일회용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채소를 양념과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세척, 절단 등의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채소를 주된 재화로 하고 일회용으로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차 가공한 채소와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세척, 절단 등의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채소를 주된 재화로 하고 일회용으로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75 (<time datetime="2003-10-09">2003.10.09</time> 회신),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88)
원 제목
기능성포장재로 포장한 채소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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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