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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하면 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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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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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17 (2005.08.19 회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하면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91)
- 원 제목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