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수후보생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850회신일 2005.07.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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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수후보생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4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휴가비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학금과 휴가비가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휴가비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우수한 기수후보생을 계속 확보하려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전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마사회는 기수양성소를 운영하면서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학금과 휴가비 등을 지급한다. 이는 우수한 기수후보생을 계속 확보하려는 사업목적상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의 지급이다.

질의요지

한국마사회가 기수양성소를 운영함에 있어 우수한 기수후보생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장학금 등의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마사회가 기수양성소를 운영함에 있어 우수한 기수후보생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장학금, 휴가비 등의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목적상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학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답

한국마사회가 기수양성소를 운영하면서 우수한 기수후보생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장학금, 휴가비 등의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850 (2005.07.14 회신), "기수후보생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61)
원 제목
사업목적상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학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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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