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4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량적 요소만 적용하면 해당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시기이다.

자산수익률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량적 요소만 적용하면 해당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시기이다.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로 차등 지급하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시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과급상여를 자산수익률과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지급하거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함께 평가해 차등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산수익률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2. 붙임과 같이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528, 2003.04.28 과 관련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528, 2003.04.28

정제 정리

질의

자산수익률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회답

1.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합니다.

2.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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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50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40 (<time datetime="2005-01-12">2005.01.12</time> 회신),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46)
원 제목
자산수익률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