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평가 후 정한 성과급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2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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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평가 후 정한 성과급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성과급상여는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직전연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상여는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원들의 직전연도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별 성과급상여를 차등 지급한다.

질의요지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본문(원문)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28 (<time datetime="2003-04-28">2003.04.28</time> 회신), "평가 후 정한 성과급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53)
원 제목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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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