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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후 주식 초과분은 알선수수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이면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공동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 후 주식소유비율 초과분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이면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재산권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이 아닌 재산 관련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전환사채를 구입하고 전환권을 행사했다. 행사 후 주식소유비율이 최초 구입 시 등록한 각자의 출자지분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구입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한 후의 주식소유비율이 당초 구입시 등록한 각자의 출자지분을 초과한 경우로서, 동 비율 초과분에 상당하는 이익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의 비율 초과분에 상당하는 이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후 주식소유비율 초과분이 알선수수료 등 기타소득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귀속시기.
회답
1. 비율 초과분의 이익이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그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대가의 지급을 받은 날이다.
이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으면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이나 유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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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28 (<time datetime="2005-09-01">2005.09.01</time> 회신), "전환 후 주식 초과분은 알선수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13)
- 원 제목
- 전환사채의 권리행사 후 주식소유비율 초과분이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