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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계약해지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해지보상금은 금액이 확정된 날, 자산 처분손실은 처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묻는 내용이다. 계약해지보상금은 금액이 확정된 날, 자산 처분손실은 처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타 법인이 처분손실을 보전하면 보전액은 처분손실과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31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해지보상금을 연불로 지급하고, 취득한 자산을 즉시 처분하는 상황이다. 해당 처분손실을 타 법인으로부터 보전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은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손익귀속시기이며, 자선처분손실을 타법인으로부터 보전 받기로 한 경우는 자산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와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해지로 보상금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취득 후 즉시 처분하는 자산에 대한 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처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동 처분 손실을 타 법인으로부터 보전 받기로 한 때에는 보전 받는 금액은 자산의 처분손실의 손익귀속사업연도와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ㆍ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ㆍ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정제 정리
질의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과 자산 처분손실 및 그 보전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은 계약해지로 보상금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2. 취득 후 즉시 처분하는 자산의 처분손실은 처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3. 처분손실을 타 법인으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 보전액은 자산 처분손실과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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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882 (<time datetime="2005-06-21">2005.06.21</time> 회신), "연불 계약해지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02)
- 원 제목
-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