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차 자산을 경락받으면 투자 완료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자산을 경락받으면 투자 완료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 완료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자산의 임대차 여부는 세액공제 요건이 아니다.

임차해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 투자 완료시기와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투자 완료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자산의 임대차 여부는 세액공제 요건이 아니다. 정해진 승계 방식이나 공매·경매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임차해 사용하던 자산을 경매로 취득한다. 대상 공장은 휴업·폐업 및 부도로 0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했다.

질의요지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 경매대금 완납일이 투자의 완료시기이며 자산의 임대차 여부는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과 같이 휴업ㆍ폐업 및 부도의 발생으로 0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방식 또는 공매ㆍ경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경락을 받은 경우 투자의 완료시기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임대차여부는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일46014-90, 1995.01.13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해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 중고설비투자의 완료시기와 임대차 여부가 세액공제 요건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휴업·폐업 및 부도로 0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거나 공매·경매 방식으로 취득하면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해당 자산을 임차해 사용하던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 투자 완료시기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다.

3. 해당 자산의 임대차 여부는 세액공제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90 경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2 (<time datetime="2005-01-07">2005.01.07</time> 회신), "임차 자산을 경락받으면 투자 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81)
원 제목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 투자의 완료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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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