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 의뢰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 의뢰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비는 자산인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고 업무에 사용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고객원장관리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의 자산 계상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용역비는 자산인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고 업무에 사용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투자를 개시하는 때는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를 개시하는 때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객원장관리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소프트웨어와 서버 및 기타장비는 하나의 투자로 보아 감가상각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고객원장관리 시스템용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며, 투자를 개시하는 때라 함은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를 개시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 붙임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3069, 1996.11.05

※ 법인46012-2272, 1998.08.12

※ 법인46012-2395, 1998.08.25

정제 정리

질의

고객원장관리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의 자산 계상과 감가상각 방법.

회답

1. 법인이 고객원장관리 시스템용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며, 투자를 개시하는 때라 함은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를 개시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2.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 법인46012-3069, 1996.11.05

· 법인46012-2272, 1998.08.12

· 법인46012-2395, 1998.08.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272 개발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 법인46012-2395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 법인46012-3069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35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39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개발 의뢰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89)
원 제목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등의 감가상각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