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프트웨어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외부 업체에 분할 지급한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감가상각 시기를 물었다. 소프트웨어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지급한 용역비는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한다. 용역비는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한후 그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 개발비의 감가상각 시기.

회답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9 (<time datetime="1996-11-05">1996.11.05</time> 회신),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58)
원 제목
소프트웨어개발비의 감가상각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