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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고정자산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에는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합병 시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에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고정자산에는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를 포함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만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합병평가차익상당액 손금산입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에는 카드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임차보증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 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을 수 없는 바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과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187. 2005.01.27
정제 정리
질의
합병평가차익상당액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 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을 수 없다.
2. 이 규정의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하며,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3. 관련 법 규정과 유사 예규인 서면2팀-187(2005.01.2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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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88 (<time datetime="2005-09-16">2005.09.16</time> 회신), "합병 승계 고정자산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64)
- 원 제목
- 합병평가차익상당액 손금산입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