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기공사협회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공사협회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지급하는 회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을설의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하며,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313, 2002.03.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2. 질의 2의 경우에는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1922, 2003.11.06)외 2건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313, 2002.03.13

※ 서이46012-11922, 2003.11.06

※ 서이46012-11499, 2003.08.18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의 손금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며, 서일46011-10313(2002.03.13)을 참고합니다.

2. 질의 2는 서이46012-11922(2003.11.06) 외 2건과 관련 법령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20 (<time datetime="2005-01-06">2005.01.06</time> 회신), "전기공사협회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20)
원 제목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