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회가 받은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회가 받은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찬조금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정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협회가 징수하는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찬조금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정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하는 특별회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회가 찬조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그 성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중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가 징수하는 찬조금의 성격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중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별회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4-36…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가 징수하는 찬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찬조금의 성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중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특별회비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4-36…1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22 (<time datetime="2003-11-06">2003.11.06</time> 회신), "협회가 받은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75)
원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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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