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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2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00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00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정해진 사업자에게서 2007.11.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하며, 이하 "總給與額"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2007.11.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2007.11.30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소득세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2007.11.30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소득세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282 (<time datetime="2006-09-15">2006.09.15</time> 회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58)
원 제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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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