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 포괄양도 시 매출채권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135회신일 2006.08.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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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8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하면서 매출채권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처분손실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처분손실은「소득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처분손실은「소득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35 (2006.08.18 회신), "사업 포괄양도 시 매출채권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51)
원 제목
자산 등을 공정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른 매출채권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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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