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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을, 그 밖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개인과 법인이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을, 그 밖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설립등기를 했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체를 영위한다. 공동사업체의 법인설립등기 여부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개인과 법인도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법률.
회답
개인과 법인도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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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1474 (1953.05.21 회신),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494)
- 원 제목
-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