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원 공장을 화성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531회신일 2006.08.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원 공장을 화성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7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수원의 공장과 사무실을 화성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이고 화성시는 성장권리권역이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기 제조법인이 경기도 수원의 공장과 사무실을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한다. 회신일 현재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 화성시는 성장권리권역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경기도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 화성시는 성장권리권역에 해당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일 현재 경기도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 화성시는 성장권리권역에 해당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의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임.

2. 질의사항과 관련된 법령 및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1213, 2006.06.26

※ 법인46012-3604, 1999.09.30

정제 정리

질의

경기도 수원시의 공장과 사무실을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일 현재 경기도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 화성시는 성장권리권역에 해당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의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임.

2. 질의사항과 관련된 법령 및 예규

· 서면2팀-1213, 2006.06.26

· 법인46012-3604, 1999.09.30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604 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531 (2006.08.17 회신), "수원 공장을 화성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77)
원 제목
전화기 제조법이이 수원의 공장, 사무실을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시 세액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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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