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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임대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건물 신축·무상양도 후 토지와 건축물을 무상 사용하는 거래는 계약 내용과 조건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법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양도하고, 해당 토지와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입니다.
질의요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임대법인소유 부동산(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양도하고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와의 계약내용 및 계약조건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법인46012-86, 2001.05.03.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임대법인소유 부동산(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양도하고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와의 계약내용 및 계약조건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참조.
※ 재법인46012-86, 2001.05.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86 준비금 환입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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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50 (2006.01.18 회신), "특수관계자와의 임대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76)
- 원 제목
- 임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