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94회신일 2009.05.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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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0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94 (2009.05.20 회신), "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40)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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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