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거주자도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거주자도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거주자는 외국주주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일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가 과소자본세제의 국외지배주주인지 물었다. 국내 거주자는 외국주주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과 그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도 국외지배주주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그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출자하였고 국외특수관계자가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외국주주 및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 및 동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 또한 동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가「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거주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1호의 ‘외국주주’ 및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동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동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 또한 동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일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와 그가 출자한 외국법인 및 국외특수관계자가 과소자본세제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1호의 ‘외국주주’ 및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동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도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48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time datetime="2009-04-22">2009.04.22</time> 회신), "국내 거주자도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96)
원 제목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국외지배주주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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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