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5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겸영법인의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적용범위와 적용시기·금액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기한 후 가입하면 미가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비자상대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가입기한이 지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비자상대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비자상대외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소비자상대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비자상대외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질의 2)「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제76조제12항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법인세법」제117조의 2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이 경과한 후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겸영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적용대상 수입금액.

2.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

3. 가입기한이 지난 후 가입한 경우의 가산세.

회답

1. 소비자상대업종과 그 외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제117조의 2제1항의 가입기한 후 가입하면 가맹하지 않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59 (<time datetime="2008-12-23">2008.12.23</time>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44)
원 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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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