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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와 선수임대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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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은 임대용역 대가이며, 일시 수령액은 선수임대료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한 공사비·개발부담금과 일시 수령 임대료의 과세를 물었다.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은 임대용역 대가이며, 일시 수령액은 선수임대료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신고기간 종료일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 외에 임차인이 건물 신축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임대기간의 임대료 상당액도 일시에 수령한다.
질의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원문)
【질의 1】에 대하여
신청인이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월세와는 별도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 및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신청인이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을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차인에게 받은 건설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임대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을 일시에 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1. 보증금 및 월세와 별도로 받은 임대 건물 신축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2.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을 일시에 수령하면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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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151 (2009.05.08 회신), "건설공사비와 선수임대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19)
- 원 제목
-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