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06회신일 2008.1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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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2

소비자상대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되지만 그 업종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는 적용된다.

겸영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되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제외되지만 그 업종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는 적용된다. 가입대상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소비자상대업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면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일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법인이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법인이「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 2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은「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 2)「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법인이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을 겸영하고 미가입한 경우,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2.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소비자상대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수입금액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06 (2008.12.22 회신),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54)
원 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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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