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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 장내거래해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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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 대량매매나 시간외종가매매도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장내 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중 대량매매나 시간외종가매매도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이 경우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장중 대량매매 또는 시간외종가매매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종가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종가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장중 대량매매 또는 시간외종가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시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중 대량매매 또는 시간외종가매매로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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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69 (2009.05.18 회신), "특수관계인과 장내거래해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90)
- 원 제목
-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