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은 언제 얼마를 수입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72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은 언제 얼마를 수입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이고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귀속연도와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이고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총수입금액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로 매도인에게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위약금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며, 위약금의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904, 1998.07.10】 및 【소득-912, 2009.03.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04, 1998.07.10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계약금에 의한 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 소득-912, 2009.03.06

거주자가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귀속연도와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904, 1998.07.10】 및 【소득-912, 2009.03.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04, 1998.07.10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판결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계약금 소득의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 소득-912, 2009.03.06

거주자가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은 당사자 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25 (<time datetime="2009-05-19">2009.05.19</time> 회신),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은 언제 얼마를 수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89)
원 제목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약금의 귀속연도 및 총수입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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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