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반환 의무가 없어진 계약금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90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 의무가 없어진 계약금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 소득은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반환청구 소송에서 매도인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확정된 계약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소득은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점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인은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판결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계약금에 의한 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계약금에 의한 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반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계약금 소득의 귀속연도.

회답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법원판결에서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계약금 소득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07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9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04 (<time datetime="1998-07-10">1998.07.10</time> 회신), "반환 의무가 없어진 계약금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99)
원 제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로 인한 계약금의 소득귀속시기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