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제3자 입금이나 현금 수령도 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849회신일 2009.06.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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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 입금이나 현금 수령도 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5

제시된 직접 입금, 현금 수령 및 어음 변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3자의 매입처 직접 입금 등 거래에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직접 입금, 현금 수령 및 어음 변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거래는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입채무 결제를 위해 제3자에게 차입했고 제3자는 매입처에 직접 입금했다. 사업자는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받거나 어음으로 받아 그 어음으로 매입채무를 변제하기도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매입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하고 당해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게 매입채무를 입금하는 경우,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은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매입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하고 당해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게 매입채무를 입금하는 경우,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리고 매출채권을 어음으로 지급받아 당해 어음으로 매입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항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가 매입처에 직접 입금하거나 매출채권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받아 변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제3자의 매입처 직접 입금, 매출채권의 현금 수령 및 매출채권으로 받은 어음에 의한 매입채무 변제는 「소득세법」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81조제9항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49 (2009.06.05 회신), "제3자 입금이나 현금 수령도 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73)
원 제목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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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