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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 해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분배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과세한다.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의 과세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과세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의 해지 분배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분배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여 받는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의 과세소득 구분.
회답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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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18 (2009.01.07 회신), "부동산투자신탁 해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27)
- 원 제목
- 부동산투자신탁 해지시 과세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