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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신주인수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6개월 내 양도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분리된 신주인수권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수기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의 6개월 내 양도와 과세표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6개월 내 양도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분리된 신주인수권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리된 신주인수권에는 액면가액이나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없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함에 있어서 청약된 주권총수가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주식인수기구가 인수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의 주권 1000분의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집·매출하면서 미달분을 인수기구가 인수했다. 인수기구는 해당 신주인수권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집・매출하면서 모집・매출에 미달된 부분을 인수기구가 인수하고 나서 동 신주인수권을 6월내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것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증권거래세법 제8조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집·매출하면서 모집·매출에 미달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기구가 인수한 후 동신주인수권을 6월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액면가액이나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없으므로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매출 미달분을 인수기구가 인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6월 내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적용과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과세표준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증권거래세법 제8조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집·매출하면서 모집·매출에 미달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기구가 인수한 후 동신주인수권을 6월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액면가액이나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없으므로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3호 (비과세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탄력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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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89 (2000.06.23 회신), "분리된 신주인수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15)
- 원 제목
- 신주인수권 증권시장에서의 매매 등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