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광역시 주택도 기준시가 없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역시 주택도 기준시가 없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역시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포함되지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은 제외된다.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시 광역시 소재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광역시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포함되지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은 제외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회신 당시 3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1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광역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제외)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광역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제외)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2.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 시 광역시 소재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과 감면 신축주택의 중과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광역시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포함합니다. 다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은 제외합니다.

2.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32 (<time datetime="2009-02-23">2009.02.23</time> 회신), "광역시 주택도 기준시가 없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09)
원 제목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 주택수 계산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