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은 사업장별 이월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회신일 2009.00.0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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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은 사업장별 이월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0.0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0.00

법정 요건을 갖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각 사업장별로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각 사업장별로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포괄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에 이전해 법인으로 전환한다.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추면 각 사업장별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닐 것.

2.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것.

3.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당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 (2009.00.00 회신),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은 사업장별 이월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19)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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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