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합병 시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 233회신일 2009.05.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시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08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합병등기일부터 계산한다.

합병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합병등기일부터 계산한다.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條에서 "受入配當金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9항의‘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승계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인 합병등기일부터 기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담당관실- 233 (2009.05.08 회신), "합병 시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10)
원 제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합병법인의 주식보유 기간을 합병시점에 기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