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수관계법인 공동경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064회신일 2009.04.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법인 공동경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9

외부 세금계산서를 받은 비용은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간 공동경비 분담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외부 세금계산서를 받은 비용은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자체 운전기사 급여 중 자기 분담액 초과분은 용역 공급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1993.12.31> ③삭제 <1993.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대표이사 겸직자의 업무용 차량 관련 공동경비를 부담한다. 신청인이 먼저 지급한 뒤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안분해 각 법인에서 분담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간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대표사업자의 자체인력을 공동사용한 경우에는 대표사업자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분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당해 법인들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는 자의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공동경비에 대하여 신청인이 선지급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법인으로부터 분담금을 받는 경우

당해 공동경비 중 차량의 리스료, 차량유지비 및 유류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청인이 교부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게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인의 자체인력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 급여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자기가 분담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보아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 간 업무용 차량 관련 공동경비를 안분하여 분담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차량 리스료, 차량유지비 및 유류대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신청인이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신청인의 자체인력을 공동 사용한 것이므로, 급여 중 신청인이 분담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보아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064 (2009.04.09 회신), "특수관계법인 공동경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64)
원 제목
공동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