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합은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고, 법인전환은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중소기업 통합과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묻는다. 통합은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고, 법인전환은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법인전환에서는 동일 업종 전환이나 사업 종류의 추가 또는 변경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같은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간 통합과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설립 또는 존속 법인이 소멸 기업의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사업양수도방법’은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2023.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2023.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2022.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15 (2009.05.22 회신),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20)
- 원 제목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