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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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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는 수익사업이고, 인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강료·회비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수강료는 수익사업이고, 인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와 무관한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수강료를 받으며 회원에게서 회비도 받는다. 교육용역에 대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여부와 회비의 대가성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강료 수입과 회원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및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므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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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93 (2008.11.14 회신), "수강료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8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