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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소비자상대업종 판단기준을 물었다. 가입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해당 업종 영위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게 실제 사업 종류와 활동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지가 쟁점이다. 신용카드 결제거부와 수수료전가 사항은 금융감독원 문의 대상으로 안내됐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974호(2008.12.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결제거부 및 수수료전가 등은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기 바람.
※전자세원과-1974, 2008.12.15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974호(2008.12.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결제거부 및 수수료전가 등은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기 바람.
※전자세원과-1974, 2008.12.15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7의2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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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322 (2009.05.20 회신),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77)
- 원 제목
-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