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전 개인 영위기간도 합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94회신일 1999.03.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전 개인 영위기간도 합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8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사업기간도 계속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 사업기간이 특례상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사업기간도 계속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한다.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하고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함

본문(원문)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동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시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조세특례상 계속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 사업기간은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94 (1999.03.18 회신), "법인전환 전 개인 영위기간도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41)
원 제목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영위기간이 특례법상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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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