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세서 기재 착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26회신일 2009.03.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세서 기재 착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4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동상황을 누락했거나 명세서가 시행령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0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한 명세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1784 심판결정
    2021.11.1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460 심판결정
    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1서5190 심판결정
    2013.03.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26 (2009.03.24 회신), "명세서 기재 착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94)
원 제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착오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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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