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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으나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5팀-1105, 2008.05.23】 및 【서면1팀-829, 2007.06.15】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105, 2008.05.23.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5팀-1105(2008.05.23.) 및 서면1팀-829(2007.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되지 않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같은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부동산의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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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12 (2009.04.23 회신),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54)
- 원 제목
- 분양목적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